금융위, 혁신금융 지원 본격화

  • 송고 2019.01.02 15:24
  • 수정 2019.01.02 15:17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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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법 시행 앞두고 이달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예비심사

현장 소통으로 혁신방안 마련…박람회 통해 해외시장·일자리 확대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규제 발굴 및 검토 프로세스.ⓒ금융위원회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규제 발굴 및 검토 프로세스.ⓒ금융위원회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가 하위법규 입법예고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핀테크기업·금융회사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미리 받아 예비심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된 금융혁신법은 하위법규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9년을 핀테크 산업 내실화 원년으로 정한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조기정착을 위해 법 시행 이전에 혁신금융서비스 사전 신청 및 예비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2월까지 기존 법령 및 그림자 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해 비대면거래·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지난해 금융혁신을 위해 발의됐던 법안들의 입법 노력도 지속된다.

금융위는 P2P 대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핀테크 예산은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지원 40억원 등 총 79억원으로 세부 집행계획 및 예산지원 기준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기업은 1억원 한도에서 테스트비용의 최대 75%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수혜대상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핀테크 예산 집행계획 및 사업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수요자 중심의 핀테크 활성화 및 시장 친화적 규제 개혁을 위해 핀테크, 금융회사, 전문가와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위는 현장간담회 건의과제 등에 대한 상시적 규제개선 시스템을 구축하고 박람회 개최를 비롯해 핀테크 산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

오는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금융위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핀테크 박람회를 열고 핀테크 서비스 체험, 창업·취업 상담, 해외진출 컨설팅, 성공사례 공유 세미나,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실시한다.

이날 행사에서 금융위는 유관기관을 비롯해 월드뱅크(World Bank), 해외 핀테크 유관기관들을 초청해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와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국제협력 강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1분기 중 핀테크 제도 소개부터 테스트베드 제도 관련 신청 등 국내 핀테크 관련정보를 망라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규제 샌드박스 가이드북, 홍보영상 배포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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