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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종부세 강화·공정시장가액 인상 등

  • 송고 2019.01.02 06:00 | 수정 2019.01.02 08:53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무주택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다주택자는 세 부담 늘어

2019년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9·13 대책 영향으로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는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다주택자는 세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바뀌는 정책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정리해봤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80%→85%로 인상

보통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해져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공정시장가액이 올해부터 85%로 상향조정 된다.

공정시장가액은 정부가 지난 2009년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공시가격 대신 도입한 과세표준이다. 부동산 가격 변동이나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 비율은 매년 5%p씩 올라 오는 2022년까지 100%로 조정될 예정이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세율 증가폭이 크지 않아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9·13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개정됨에 따라 1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세율이 0.5~2.7%로 높아진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0.6~3.2%로 강화된다.

보유세(종부세+재산세)의 경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부담 상한은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현재 150%보다 상향 조정된다. 다만 1주택자의 종부세 장기 보유 세액공제는 50%로 확대된다. 또 고령자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될 경우 공제 상한율은 70%로 유지된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3주택자 산정 배제 소형주택 범위 축소

비과세 혜택을 받았던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이 분리 과세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이 나뉜다.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유지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된다.

또 임대보증금 과세 때 배제됐던 소형 주택의 기준범위가 전용면적 60㎡ 이하, 3억원 이하에서 40㎡ 이하, 2억원 이하로 축소된다. 해당 기준은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한다.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재혼포함)다. 소득이 외벌이는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주택의 기준은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연령 확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9~29세에서 만 19~34세로 상향 조정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을 말한다.

앞서 말한 나이제한은 물론이고 총 급여 3000만원(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이하 무주택세대주 청년들만 가입 가능하다. 해당 상품은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청약가점 자동확인 추진

올 하반기부터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신청자가 직접 입력함에 따라 부적격자가 속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편된 시스템이 적용되면 단순 실수 등으로 인한 부적격 당첨을 사전에 막고 당첨자의 적격 여부를 살펴보는 서류 검토 기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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