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비대면 인증 간소화해달라"…금투협 "글쎄"

  • 송고 2018.12.13 17:00
  • 수정 2018.12.13 16:59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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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O 인증된 바이오정보로 비대면 계좌개설·금융거래 가능케 해달라

금투협 "FIDO 바이오정보 등록시 실명확인 절차 거치지 않아 부적합"

증권사들은 고객이 지점을 찾지 않아도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도록 유도하며 시장 점유율 경쟁을 벌여왔다. ⓒEBN

증권사들은 고객이 지점을 찾지 않아도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도록 유도하며 시장 점유율 경쟁을 벌여왔다. ⓒEBN

증권사들이 비대면 계좌 개설 경쟁을 펼치면서 인증 절차도 점차 간소화되는 추세다. 다만 최신 기술이 접목된 인증 절차 간소화는 종종 보안 문제 논란을 동반한다. 법규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체현상도 발생한다.

미래에셋대우가 파이도(FIDO-Fast IDentity Online) 인증을 비대면 계좌 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받으려 했지만 거부당한 것도 이 때문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파이도에 인증된 바이오 정보를 비대면 계좌 개설에 활용하려고 했지만 금융투자협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이도 인증기술은 기존의 아이디나 패스워드 등을 대신해 지문, 얼굴 등과 같은 사람의 생체정보를 이용해 사용자를 인증한다. 신체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 안정성과 편리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 받는다.

미래에셋대우는 고객이 기존에 파이도를 통해 바이오 정보를 등록했다면 이 정보로 비대면 실명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금융투자협회에 건의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올해 초 비대면 실명 확인 시스템을 자동화해 연중 24시간 내내 비대면 계좌 개설과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금융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금투협은 파이도에 등록된 바이오 정보를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중 하나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금투협은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 중 하나로 바이오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바이오 정보 등록 절차가 실명 확인절차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핸드폰에 지문을 등록하는 등 대부분의 바이오 정보 등록때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다만 고객이 바이오 정보를 등록할 때 단순 인증 수단이 아니라 실명 확인에 준하는 정차를 거쳐 등록을 했다면, 증권사가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 중 하나로 활용할 수는 있다고 부연했다.

증권사들은 최근 몇년 간 고객이 지점을 찾지 않아도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금융거래를 하도록 유도하며 시장 점유율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증권사들은 비대면 계좌 개설 고객에게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제공하는가 하면 신용거래 이자율을 대폭 낮춰주거나 주식을 증정하는 이벤트로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 현금 지급 이벤트도 등장하는 등 뺏고 뺏기는 경쟁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정작 비대면 계좌 개설이 결코 간편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본인 확인 절차를 여러번 거쳐야 하거나 비밀번호 생성기(OTP)가 없으면 결국 오프라인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증권사도 있다.

금융당국이 보안 기준을 증권사 자율에 맡기면서 가입 절차는 증권사마다 모두 다르다. 고객 뿐만 아니라 증권사 실무진 입장에서도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토스, 카카오페이, 인터넷은행이 입지를 굳혀가면서 모바일 자산관리가 대세"라며 "증권사들은 고객들이 손쉽게 계좌를 개설하거나 금융거래를 할 수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지만 보안이나 법적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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