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유지? 석방?…신동빈 2심 선고 앞둔 롯데 '노심초사'

  • 송고 2018.10.03 11:58
  • 수정 2018.10.03 11:59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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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석방 땐 경영 정상화 속도

구속 유지되면 경영 차질 불가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2심 선고를 앞두고 롯데그룹이 노심초사하고 있다.ⓒEBN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2심 선고를 앞두고 롯데그룹이 노심초사하고 있다.ⓒEBN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2심 선고를 앞두고 롯데그룹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의 석방이 결정되면 경영 정상화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에 구속 상태가 유지될 경우 경영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재계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취득을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 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등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영비리 사건까지 통틀어 선고를 하게 된다.

신 회장은 앞서 2016년 10월 경영비리 관련 검찰수사가 끝난 뒤 롯데그룹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2017년부터 5년간 7만명 신규 채용 및 총 40조원 투자 계획과 더불어 회장 직속 준법경영위원회 신설, 과거 정책본부 축소 재편, 호텔롯데 상장, 지주사 체제 전환 등 그룹 체질 개선을 약속했다.

이 때문에 이번에 무죄로 나온다면 신 회장이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2016년 개혁안과 같은 청사진을 내놓을 것으로 재계는 전망하고 있다.

또 한국 롯데의 중간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일본 지분율을 낮추는 동시에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금융 계열사 정리 등으로 지주사 체제 구축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집행유예를 통해서라도 8개월째 이어진 총수 공백이 더는 길어지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조심스럽게 내고 있다.

롯데쇼핑 등 롯데 계열사 노동조합 집행부도 최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오는 5일 항소심 선고에서 신 회장을 석방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집행유예라 할지라도 일부 유죄가 인정된다면 대법원 상고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므로 신 회장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는 어렵지만, 경영 정상화는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 회장이 석방된다면 총수 부재로 미뤄왔던 인도네시아 유화단지 투자 결정, 인수합병 등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2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고 신 회장의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면 지난 8개월 간 주요 의사결정이 사실상 '스톱' 상태였던 롯데그룹의 경영 차질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올해 들어 국내외에서 10여 건, 총 11조원 규모의 인수·합병(M&A)을 검토·추진했으나 신 회장의 부재로 인해 이를 포기하거나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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