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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2심 D-3…'총수 공백' 롯데 운명은?

  • 송고 2018.10.02 16:14 | 수정 2018.10.02 16:16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5일 신 회장 항소심 선고

롯데그룹 해외사업·면세점 특허 '분수령'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EBN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EBN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판결에 따라 장기간 총수 공백에 따른 해외 사업 차질 뿐 아니라 면세점 특허도 위험해 질 수 있어 롯데그룹은 말을 아끼며 신 회장의 귀환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결과시 재판부가 묵시적 청탁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만큼 신 회장이 풀려날 가능성을 업계는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오는 5일 오후 2시30분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뇌물공여와 경영비리 관련 혐의로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이 구형된 뒤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 사례를 비춰봤을 때, 재판부가 부정 청탁으로 판단한만큼 신 회장 역시 실형을 면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신 회장이 구속수감된 이후 롯데그룹은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 중이다. 황각규 부회장을 주축으로 한 비상경영위원회가 그의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대규모 투자 등 굵직한 현안들은 올스톱 된 상태다. 올해 들어서만 국내외에서 10여건, 총 11조원에 달하는 인수합병(M&A)이 신 회장의 결단만을 기다리고 있다.

총수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신규 투자뿐만 아니라 롯데의 해외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진다. 1년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보낼 정도로 해외사업을 직접 챙겼던 신 회장의 빈자리가 커지며 현재도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롯데 관계자의 전언이다.

특히 신 회장이 실형을 면하지 못하게 되면 면세점 특허까지 취소될 수도 있다. 관세청은 신 회장 재판 결과에 따라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권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시 2015년 특허권 만료로 문을 닫았던 롯데의 면세점 사업이 또다시 수렁에 빠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면세점에 소속된 1400여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고용문제도 발생한다.

롯데는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독대하기 두달 전 이미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공개했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기업과 같이 정부 압박으로 공익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한 것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8월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신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재취득은 그룹의 여러 현안 중 하나에 불과하고 그룹 매출의 0.7%에 해당하는, 중요하지 않은 현안이었다"고 주장했다.

롯데 측은 5일 예정된 신 회장 항소심 선고공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이 분리되면서 새로운 증거와 근거들을 제시해 이를 토대로 재판부도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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