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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잡한 롯데…검찰, 항소심 신동빈에 징역 14년 구형

  • 송고 2018.08.29 15:38 | 수정 2018.08.29 15:47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벌금 1000억 및 추징금 70억 함께 구형

경영비리 신격호 징역 10년, 신동주 징역 5년 구형

신동빈 롯데 회장이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검찰이 신동빈 롯데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동빈 롯데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두 사건을 합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벌금 1000억원과 추징금 70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에겐 징역 10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겐 징역 10년과 벌금 2200억원,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동빈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영비리 1심에서는 대부분이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국정농단 1심에서는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바로 구석됐다.

두 건의 재판은 1심에서 따로 진행됐지만, 항소심에선 병합돼 심리가 이뤄졌다. 2심 선고는 10월 초쯤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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