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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훼손해도 계약해지 못해"…프랜차이즈, 소상공인 대책에 불만

  • 송고 2018.08.23 16:14 | 수정 2018.08.23 16:30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가맹점주 권한 대폭 늘리고, 본사 권한은 축소시켜

해지 위약금 낮추면 먹튀 못 막아, "입법 막을 것"

사진은 기사와 아무 상관 없음.

사진은 기사와 아무 상관 없음.

정부가 소상공인 대책을 내놓으면서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최저 수준의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숨통마저 틀어막으면 본부는 물론이고 가맹점까지 죽게 된다며 정부 정책에 강한 불만을 보이고 있다.

23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는 프랜차이즈 분야에 관한 '가맹본부-가맹점간 불공정해위 방지' 내용이 상당 비중으로 들어가 있다.

해당 내용은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 유도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 제한 △광고판촉행사 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의무화 △가맹점 단체가 요청 시 가맹본부의 협의 개시 의무화 △가맹점주의 위약금 부담 완화 등이다.

업계는 프랜차이즈 특성상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선 어느 정도 수준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한데, 무턱대고 가맹점에 유리하게 개선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업계는 대표적으로 가맹계약 즉시해지 제한을 꼽았다. 공정위는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 중 필수만 남겨 놓고 악용될 수 있는 규정은 폐지시킬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15조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을 훼손한 경우, 가맹본부의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를 적시했다.

하지만 업계는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간혹 악용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브랜드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프랜차이즈사업에서 그 브랜드를 훼손시킨 가맹점을 즉시해지 못한다면 소비자 불만이 가맹점 전체로 퍼져 피해가 걷잡을 수없이 커지게 된다"며 "이 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광고나 판촉을 진행할 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한 계획도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현재도 가맹본부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가맹점 60~70%의 사전 동의를 구해 광고 및 판촉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100%로 하라는 것이어서 너무한 처사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광고나 판촉은 적절한 타이밍이 있어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며 "현재도 과반 이상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데, 이를 100%로 높인다면 도저히 타이밍을 맞힐 수 없어 마케팅이 힘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가맹점주의 위약금 부담 완화도 악용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계약해지 위약금을 대폭 낮췄던 한 브랜드의 경우 한 가맹점주가 매장을 오픈한다며 본부로부터 상권조사 및 인테리어 등의 도움을 받고선 곧바로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해지한 뒤 개인적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계약해지 위약금을 더 낮추면 이와 같은 먹튀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업체들은 가뜩이나 실적이 열악한 상황에서 추가로 규제가 강화되면 지속적인 사업영위가 힘들 수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 프랜차이즈업체인 SPC그룹의 파리크라상은 2017년 매출 3조5827억원에 영업이익 1045억원을 벌어 영업이익률 2.4%를 보였다. CJ그룹의 CJ푸드빌은 매출 1조4275억원에 영업손실 38억원을 보였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이번 소상공인 대책에 담긴 가맹사업 관련 정책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최대한 입법 개정을 막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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