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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해진 신동빈 "다시 일할 수 있게 기회 달라"

  • 송고 2018.08.23 08:23 | 수정 2018.08.23 09:01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13차 공판, "그룹 상황 너무 안 좋아"

"최순실 전혀 몰라, 유죄 인정하더라도 집유 선처"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대통령 배후에 최서원(최순실)이 있는 것을 전혀 몰랐으며, 현재 그룹 상황이 너무 어려워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폭염 탓인지 예전보다 약 10kg 가량 빠진 홀쭉해진 모습이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전날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재판장) 심리로 열린 13차 공판에서 "현재 롯데그룹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직원들 사기도 많이 떨어졌다"며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 후회와 아쉬움이 많지만 다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22일 경영비리 혐의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다. 하지만 올해 2월13일 전 정권 면세점 뇌물공여 혐의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바로 법정 구속됐다.

신 회장은 "피고인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라 지원했을 뿐이고 배후에 최서원(최순실)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전 정권에) 다른 기업들도 다 지원했는데 신동빈 피고인만 기소된 것은 적절치 않다"며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집행유예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선 아버지인 신격호 명예회장의 경영 시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신은 잘 알지 못하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신 회장은 "신 명예회장은 엄격한 스승이자 아버지였다"며 "저 자신의 급여도 2016년까지 결정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버지가 넘어지면서 병세가 악화됐고 이후 2016년부터 제가 경영에 나섰지만 과거 잘못된 것을 바로 잡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그동안 아버지가 해온 것이라 바로 잡기가 쉽지 않았다.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며 말했다.

이날 공판장에 출석한 신 회장은 예전보다 살이 많이 빠져 홀쭉해진 모습이었다. 키가 177cm인 신 회장은 구속 전 몸무게가 80kg에 달했으나, 6개월여의 낯선 구치소 생활과 마음 고생에 폭염 고생까지 더해져 예전보다 10kg 가량 빠져 보였다.

재판부는 29일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심리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선고는 10월 초쯤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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