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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

  • 송고 2018.08.02 14:08 | 수정 2018.08.02 15:39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8·2대책 1년, 양극화 문제 대응 등 위해 기존규제 강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키 위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확대한다. 기존 규제 강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8·2부동산대책 보완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2대책을 발표한지 1년이 지났음에도 서울 일부 지역은 집값이 상승하는 반면 지방시장은 침체가 지속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에 지정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기존 서민주거 안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서울과 과천·성남 등 경기 7개시, 세종시, 부산 7개구와 대구 1개구 등이다. 모니터링 상황에 따라 이들 외 다른 지역에서 집값이 과열되는 현상이 발견될 경우 이를 더욱 늘리겠다는 것.

반대로 기존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물론 서울은 해제 대상에서 예외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 차단 외에도 △8·2대책 및 10·24 가계부채대책 등 기존대책 실효성 강화 △다주택자 주택보유상황 모니터링 강화 및 정상과세 실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통한 주택시장 불안 요인 사전 차단 △기예고 시장안정조치 및 주택공급 확대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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