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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때 조력자 도움 받을 수 있다

  • 송고 2018.07.29 12:25 | 수정 2018.07.29 12:24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다음 달부터 고령자·미성년자는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문답 조사를 받을 때 가족이나 동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다음 달부터 불공정거래 조사 시 신뢰관계자 동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전달 능력이 미약한 65세 이상 고령자나 미성년자, 장애인 피조사자가 대상이다.

이들이 문답 과정에서 심리적 불안을 벗어나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앞으로는 피조사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는 신뢰관계자가 조사 과정에 동석할 수 있게 된다.

불공정거래 문답 조사 전날까지 피조사자가 동석신청서를 담당 조사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다만, 증거인멸 등 사건 조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경우 신뢰관계자 동석은 제외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려가 필요한 피조사자가 심리적 불안정을 벗어나 불공정거래 조사 시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게 되면서 불공정거래 조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공감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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