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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반란…공정거래조정원 사건처리 33% 증가

  • 송고 2018.07.17 15:13 | 수정 2018.07.17 15:12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올해 상반기 분쟁조정 처리 1654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10대그룹간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포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10대그룹간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포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신청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분쟁조정 신청을 1788건 받았고 1654건을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접수와 처리 건수는 각각 30%, 33% 늘며 증가세가 이어졌다. 앞서 지난해 접수·처리 건수는 2016년보다 38%, 36% 늘어난 바 있다.

이런 증가세는 '갑'의 횡포를 묵과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을의 목소리가 커진 결과로 조정원은 분석했다.

상반기 분야별 접수를 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보다 30% 증가한 7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24% 증가한 487건, 가맹사업거래는 15% 늘어난 410건이 접수됐다. 약관 분야는 151% 증가한 113건이었다. 이어 대리점거래(31건), 대규모유통업거래(10건) 순이었다.

분야별 처리는 하도급거래가 전년보다 49% 늘어난 704건으로 역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일반불공정거래가 26% 증가한 452건, 가맹사업거래는 1% 줄어든 352건이었다. 대리점거래 는 42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16건 등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감소한 이유는 5월치 분쟁조정협의회를 7월에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하도급거래 분야 중 가장 많았던 사건은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75.1%)이었다.

일반불공정거래에서는 거래상 지위 남용(54.4%)이, 가맹사업거래에서는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불이행(21.3%)이, 약관 분야에선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60.3%)이, 대리점에서는 불이익 제공(45.2%) 사건의 비중이 각각 제일 컸다.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46일로 전년(44일)보다 다소 늘었다. 법정 기한은 60일이다.

피해구제를 금액으로 보면 조정 성립을 통해 전년(414억원)보다 17% 증가한 486억원 상당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뒀다. 이는 조정금액(440억원)과 절약된 소송비용(46억원)을 합친 것이다.

분야별로 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5% 늘어난 339억원,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84% 증가한 87억원, 가맹사업거래 분야갸 23% 증가한 53억원이었다.

조정원은 하도급거래 분야의 신청·처리·피해구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그만큼 이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많으며 분쟁조정 역시 활성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날부터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에 최저임금 상승과 같은 인건비도 포함된 하도급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조정신청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조정원은 이에 따라 소회의 개최 등을 통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개최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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