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증선위…구성훈 사장 운명은

  • 송고 2018.07.04 10:37
  • 수정 2018.07.04 11:21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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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금융위 정례회의 결과 따라 거취 결정될 듯

삼성증권 추가 소명 과정 남아…징계 완화 기대도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지난 4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과 증권회사 대표이사들과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지난 4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과 증권회사 대표이사들과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의 징계안을 심의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열린다.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3개월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진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이달 말 금융위 정례회의의 확정 결과에 따라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오전 금융위는 증선위를 개최하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회부한 삼성증권 과태료 처분 수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21일 금감원은 제재심을 열고 삼성증권에 6개월간 신규 고객에 대한 주식 위탁매매 거래 정지와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금융위에 건의했다.

현 대표이사인 구성훈 대표에 대해서는 3개월간의 직무정지를 건의했다. 이날 증선위는 과태료 처분 수위를 결정하고, 영업정지나 임원 직무정지 사안은 이후 삼성증권 측의 추가 소명 과정을 거쳐 2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구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 조치가 금융위에서 확정되면, 삼성증권에서는 자연스럽게 대표이사 퇴임 여부에 대한 관련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해임요구는 조치요구일로부터 5년, 업무집행정지·직무정지의 경우 4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

현행 법상 현직에 있는 경우 임원 자격이 정지되는 시점은 임기가 만료된 이후이지만 지금까지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이 자리를 유지한 경우가 없단 점을 감안하면 퇴임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경우 사실상 임원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본다"며 "직무정지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임원 자리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증선위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구 대표가 자리를 보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지난 2015년 하나금융투자 전산 사고의 경우 임원 징계가 제재심보다 한 단계 낮아진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 2009년 우리은행은 부채담보부증권(CDO)·신용디폴트스왑(CDS) 투자 손실로 제재심에서 일부 영업정지를 받았으나 금융위에서 기관경고로 완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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