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훈 삼성증권 대표, 직무정지…"증선위서 소명할 것"

  • 송고 2018.06.21 21:58
  • 수정 2018.06.21 23:18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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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배당사고 제재심 결정·구 대표 직무정지

현행 법상 직무정지되면 4년간 금융회사 임원 될 수 없어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가 21일 열린 배당사고 제재심의위원회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EBN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가 21일 열린 배당사고 제재심의위원회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EBN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가 지난 4월 6일 발생한 배당사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제재를 받았다. 최종 결정은 아니다. 삼성증권은 향후에 있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에서 최대한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제제심의위원회 결과,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의 직무정지가 결의됨에 따라서 구 대표의 퇴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 배당사고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금감원은 심의 결과 삼성증권에 대한 기관 제재로 일부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임직원제재로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의 직무정지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윤용암 전 대표, 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 등 전 대표이사 3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해임요구를 결정했다. 제제 유효기간이 5년인 점을 고려해 지난 2012년부터 대표직을 수행했던 전 대표 3명도 제재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배당사고 관련 나머지 임직원은 견책∼정직으로 심의했다.

직무정지 제재가 건의된 구성훈 대표는 증선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퇴임의 가능성까지도 불거졌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해임요구는 조치요구일로부터 5년, 업무집행정지·직무정지의 경우 4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

이는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구 대표가 향후 4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구 대표는 제재심 작후 "향후 있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에서 소명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 제재는 증선위와 금융위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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