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국가 확대해야"

  • 송고 2018.06.08 12:19
  • 수정 2018.06.08 12:19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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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사 6개국에 5년간 750억원 세금 납부

"세금 감면율 100%로 확대하고 협정 추가 체결"

ⓒ현대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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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주협회는 8일 해양수산부에 해운부문 이중과세방지협정 문제점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국가 대부분은 해운부문 세금이 100% 감면되고 있다.

다만 베트남,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6개국은 50%만 감면하거나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국 선사들이 최근 5년간 6개국에 납부한 세금은 6760만달러(약 750억원)에 달한다.

우리 해운기업의 재무부담을 가중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선주협회 주장이다.

선주협회는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통해 세금 감면율을 100%로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베트남의 경우에도 별도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국적선사가 5년간 납부한 세금이 3700만달러로 조속한 협의를 통해 관련세금 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선주협회는 향후 한국선사들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아르헨티나, 캄보디아 등의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추가로 체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기업이 외국에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 당해 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 또는 출신국가(거주지국) 중 한 나라에서만 세금을 물리도록 해 세금을 이중적으로 내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 일본을 필두로 현재까지 총 93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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