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5
11.3℃
코스피 2,675.75 52.73(2.01%)
코스닥 862.23 16.79(1.99%)
USD$ 1377.5 1.5
EUR€ 1472.5 0.1
JPY¥ 888.3 -0.5
CNY¥ 189.4 -0.1
BTC 94,134,000 2,290,000(-2.37%)
ETH 4,612,000 61,000(-1.31%)
XRP 774 22.6(-2.84%)
BCH 701,100 37,100(-5.03%)
EOS 1,209 3(-0.25%)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검찰,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들에 '사기 혐의' 검토

  • 송고 2018.06.07 20:36 | 수정 2018.06.07 20:36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이번 주 안으로 피고발인 소환조사 마무리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적용 고민

검찰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이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사기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이들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해 이익을 취했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주까지 피고발인 21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 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논란이 됐다.

검찰은 이들의 매도 행위가 시세조종과 연관성이 있는지,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고의성 유무를 따져보고 있다.

만약 투자자를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할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피의자 소환조사를 마치는 대로 법리적용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75.75 52.73(2.0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5 02:12

94,134,000

▼ 2,290,000 (2.37%)

빗썸

04.25 02:12

93,939,000

▼ 2,365,000 (2.46%)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