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12.8℃
코스피 2,746.63 0.81(0.03%)
코스닥 905.50 4.55(-0.5%)
USD$ 1348.0 -3.0
EUR€ 1452.9 -4.6
JPY¥ 890.6 -1.8
CNY¥ 185.8 -0.3
BTC 99,869,000 637,000(-0.63%)
ETH 5,052,000 46,000(-0.9%)
XRP 876.3 9.7(-1.09%)
BCH 838,200 37,600(4.7%)
EOS 1,551 36(2.38%)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현대차 노조, 최저임금 반발 파업

  • 송고 2018.05.28 13:29 | 수정 2018.05.28 13:34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회사 측 “불법파업에 손실 책임 물을 것”

현대자동차 노조 집회 모습ⓒEBN DB

현대자동차 노조 집회 모습ⓒEBN DB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해 파업에 들어간다.

현대차 노조는 28일 오후 1시30분부터 생산 1직, 오후 3시부터 일반직, 오후 2시50분부터 상시주간조, 오후 1시35분부터 상시1조 등 각각 2시가씩 파업을 벌인다.

이번 파업은 지난 25일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른 것이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산입되면 이후 대기업에도 신임금체계가 도입돼 임금 삭감을 불러온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최저임금법 개정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차총협회는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는 정기상여금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은 통상 2~3개월에 한번씩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조가 있는 대기업은 이러한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회사 측은 개정안의 영향이 크지 않은데도 파업에 들어가 사측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현대차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며 손실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쟁의신청과 조합원 찬반투표 등 합법적인 파업절차를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파업을 강행할 경우 원칙대로 민형사상 고소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6.63 0.81(0.0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18:26

99,869,000

▼ 637,000 (0.63%)

빗썸

03.29 18:26

99,710,000

▼ 785,000 (0.78%)

코빗

03.29 18:26

99,883,000

▼ 595,000 (0.59%)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