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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부자, 1조원 세금 숨은 의미 ‘사회적 지지’.‘현대차 성장’

  • 송고 2018.03.29 23:00 | 수정 2018.03.30 08:19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지주사 전환시 세금 이연효과 있지만 지배회사 체제 택해

그룹 역량 결집 ‘대규모 M&A’ 가능성 열어둔 출자구조 재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좌),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EBN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좌),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EBN


현대자동차그룹이 출자구조 재편에 시동을 건 가운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1조원 이상의 세금을 내기로 결단한 배경에는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작용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대체로 대기업들이 순화출자구조 고리를 끊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지주사 체제는 당장 대주주가 세금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오너 일가가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이 같은 방식을 택하지 않고 지배회사 체제로의 개편을 추진한다.

29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및 현대글로비스간 분할합병 등 사업구조 개편이 완료되더라도 기존 4개의 순환출자고리는 유지된다.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은 7월말 이후 변경상장이 완료되는 시점에 기아차,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하고 있는 존속 현대모비스 지분 전부를 매입할 계획이다.

주식 처분 과정에서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은 전례가 없는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현대차그룹 측은 양도세 규모가 해당 시점의 주식 가격, 매각 주식수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지만 최소 1조원을 훌쩍 뛰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부터 대주주 대상 과세표준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세율이 주식을 매각해 생긴 소득의 22%에서 27.5%(주민세 포함)로 상향 조정된 점도 반영됐다.

최근까지도 투자 및 증권업계는 출자구조 재편과 관련 현대차그룹이 일부 계열사의 투자 부분만을 따로 떼 지주회사를 만들어 순환출자고리를 해속하는 방식의 시나리오를 예상해왔다.

이어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지주사에 현물출자 함으로써 그룹 전체 경영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대주주가 바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대주주의 초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경영권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주주가 지주사에 현물출자를 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해 주고 있다. 관련규정은 올해 안에 일몰된다.

하지만 이 방식은 대주주가 세금을 한 푼 안내고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국내 많은 기업들이 현물출자 방식을 취해 주주들과 시장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현대차그룹이 대주주가 지분거래에 대한 막대한 세금을 납부한다는 점은 기존의 대기업들의 방식과 차별화된다.

현대차그룹이 시장에서 예측했던 지주사 체제로 지배구조를 개편할 경우 대주주가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지주회사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장 오너일가가 손쉽게 그룹을 지배할 수 있게 되지만 그룹이 미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M&A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게 되면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 등이 공동 투자해 타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수하려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한 개 계열사가 인수부담을 모두 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아울러 현대.기아차를 각각 투자 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 할 경우 자동차 사업 본연의 경쟁력도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주주가 대규모 사재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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