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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과거 부동산 정책 잘못"…현 규제기조 지속

  • 송고 2018.03.29 21:53 | 수정 2018.03.29 21:53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과거 부동산 활성화 정책, 실수요자 보호 위한 일관성 없어

서민 저리 정책 지속 및 인위적 부양 위한 대출규제 완화 지양

정부가 현재의 부동산 규제 기조를 굳건히 이어갈 것을 천명했다.

지난 정권의 부동산 규제 철폐 정책은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그동안 국토부 주요 정책과 관련해 논의한 결과 개선 필요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 국토부에 1차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29일 발표했다.

해당 위원회는 국토부가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점에 대해 성찰하고 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바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1월 구성된 조직이다.

위원회는 1차 발표 과제로 △주택 정책 △재건축 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아라뱃길 △친수구역 사업 등에 대해 공공성 회복과 공정성 강화에 초점을 둬 개선방향과 추가 권고의견을 제시했다.

주택정책의 경우 지난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청약규제 완화 등이 무주택자 등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정책기조를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택 매매수요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저리 대출을 지원하거나 대출규제를 완화했던 지난 정권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이른 바 '빚내서 집사라' 정책으로 규정했다. 가계부채가 급속히 늘어나 가계의 소비 위축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선택이었다는 것.

이에 따라 위원회는 주택시장 여건과 관계없이 1순위 자격 요건 및 가점제 적용 비율 등의 청약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시중 금융기관의 자금 활용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저리의 정책 자금 지원은 지속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인위적인 수요 부양을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건축사업 제도의 경우 본래 목적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 무분별하게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재건축 제도를 사업 억제 또는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 등 제도 본래 취지대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또 재건축 사업에 따른 부담금을 철저히 환수하고 환수된 부담금은 낙후지역의 서민주거안정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공급 임대 정책에 대해서도 실적 부풀리기 발표 관행 및 분양주택 분양가의 제한적 공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질적인 재고 확대에 중점을 둔 공공임대정책을 펼치고 LH공사도 SH공사 수준으로 분양가 공시항목을 확대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아라뱃길 사업의 경우 그동안 국가정책조정회의 이후 급격하게 추진된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즉 사업 초기부터 사업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사업내용의 효과와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 또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추진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친수사업 또한 지속 추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철도 외주화에 따른 안전문제 및 교통분야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2차 발표할 계획"이라며 "분야별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과제를 추가·발굴하고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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