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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규제·감독 강화 재점화…판매자 배상책임 의무화

  • 송고 2018.03.10 00:00 | 수정 2018.03.09 20:44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금감원, 중형GA 감독 강화·수수료 제한 검토 등

판매수수료 제한은 '글쎄'…GA 감독강화 급물살타나

여러 보험사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금융소비자보호가 금융권 화두로 떠오르면서 ‘소비자 신뢰도 제고’의 일환으로 답보상태인 GA의 불건전영업행위 근절과 상시감시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판매자인 GA의 배상책임 의무화를 비롯해 100인 이상 중형GA의 감독·검사 강화, 판매수수료 제한 등에 대한 논의를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선 500명 이상 보험설계사를 보유한 대형 GA들이 불완전판매에 따른 계약자 손해를 보험사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사가 선제적 배상을 하더라도 추후 판매자에게 구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현행 보험업법 제102조에서는 전속설계사나 GA 등 판매대리업자가 모집시 불완전판매로 계약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보험사가 1차적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는 배상여력이 작은 GA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고려한 법이다. 그러나 GA 규모가 급성장 하면서 이들의 판매자책임 회피를 막고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수년째 공동책임이 요구돼왔다.

지난해 말 기준 설계사 1만명 이상 GA는 3개고 500명 이상 대형GA는 53개, 100명~500명은 125개에 달한다.

금감원은 또 대형GA에 비해 관리 감독이 취약한 중형GA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는 것도 우선 염두하고 있다.

대형GA만 운영하고 있는 민원전담조직을 중형GA도 1명 이상씩 기용하도록 해 △소비자보호와 민원처리 △설계사 제재 △민원예방교육을 담당토록 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GA에 대한 수수료 지급한도를 정해달라는 요청도 고려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GA의 판매수수료를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동일하게 신계약비의 100% 이내로 제한해 달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GA는 대리점 마다 규모의 차이가 크고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같이 수수료를 제한할 필요성이 충분히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 이 방안은 추진이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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