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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줄 땐 언제고"…손보사, GA 수수료 지급한도 정해달라 'SOS'

  • 송고 2018.02.27 15:25 | 수정 2018.02.27 15:38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손보사, 금감원에 '수수료 상한선 마련' 요청

금감원 "회사 간 사적계약에 관여할 수 없다"

손해보험사들의 법인대리점(GA)에 대한 돈풀기 경쟁으로 업계가 치킨게임에 빠져들자 보험사 스스로가 금융당국에 중재를 요청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에서 GA에 대한 수수료 지급한도를 운영하는 등 중재에 나서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회사끼리의 사적 계약에 끼어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GA의 수수료 지급한도 운영을 요청하는 건의를 했다. 이와 함께 GA들의 불완전판매 현황 공시, 대형GA에 대한 정기감사 및 승환계약(기존에 계약이 있는데 해지 후 새로운 계약을 권유)에 대한 특별 감사 등 감독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GA의 대형화가 가속화되고 보험사와 GA간 갑을관계 역전으로 모집질서 혼란과 불완전판매를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부터 과도한 수수료 및 시책, 인수기준완화를 펼치면서 출혈경쟁을 이어오고 있다.

일부 손보사들이 GA에 월 보험료의 1000%를 계약 체결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영업에 박차를 가하자 경쟁 보험사들도 뒤질세라 다함께 돈풀기에 뛰어들었다.

출구없는 경쟁이 지속되자 업계는 보험사들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뿐만 아니라 경쟁비용도 소비자 몫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과도한 수수료(시책)·인수기준 완화⟶비용·손해율 상승⟶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교육비를 투자해 설계사를 육성하면 GA에서 설계사를 스카웃하면서 이동이 잦은 이른바 '철새설계사'가 발생한다"며 "GA는 높은 수수료를 통해 설계사를 스카웃하고 최저업적 보증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 살을 깎아 먹던 손해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금감원은 수수료를 제한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GA는 대리점 마다 규모의 차이가 크고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같이 수수료를 제한할 필요성이 충분히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GA 불완전판매 비율 공시와 검사에 대해서는 이미 현행 법규상 불완전판매 비율 공시 의무가 있으며 금감원의 검사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상품 차별화 보다 수수료와 시책 등 돈풀기 경쟁으로 무리한 승부를 보면서 문제가 과열되자 금감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자가당착에 빠졌다며 비판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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