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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심사보험 가입 대폭 완화…보험권 결정에 ‘이목집중’

  • 송고 2018.01.09 16:10 | 수정 2018.01.09 19:36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삼성·메리츠화재·KB손보 가입문턱 낮춰…3.2.5원칙 예외적용

IFRS17 대비 보장성보험 판매 활황+손해율 개선도 한몫


유병자들에 대한 간편고지보험과 간편심사보험이 확산된 가운데 통상적인 인수 기준인 ‘3.2.5 원칙’이 깨지고 있다.

보험사들이 3.2.5 원칙에 벗어나더라도 예외적으로 보험가입을 허용하면서 보험업계의 간편심사보험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3.2.5 원칙은 보험가입 심사시 △3년 내 의사의 입원·수술 등 검사소견 여부 △2년 내 수술 △5년 내 암진단 또는 암치료 여부 등 일부조건을 반영해 서류제출 및 건강진단 없이 간편가입할 수 있는 것을 이른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보험사들의 간편심사보험의 인수지침이 대폭 완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라이나생명 등에 이어 메트라이프생명과 KB손해보험도 3.2.5 기준을 완화·개정하고 나섰다.

KB손보는 지난달 신간편가입건강보험 고지의무를 개정해 2년 내 수술을 했더라도 백내장이나 치질 등 38종 질환에 대해서 특별 인수키로 했다.

또 다른 보험사들은 흔한 질병 입원기간을 5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KB손보는 7일 이내로 차별화했다. 상해사고 역시 다른 보험사들이 10일 이내의 입원기간인 반면 KB손보는 15일이다.

각 사.

각 사.

앞서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역시 3.2.5원칙에 예외질환을 확대했다. 삼성화재의 경우 18종(입원기간 7일내), 메리츠화재는 27종(입원기간 5일내) 질환에 한해 특별인수가 가능하다.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라이나생명이 지난해 8월 이후부터 치아보험에 암 기왕력과 혈압·당뇨, 일부 뇌전증에 대해 간편 가입을 허용하는 등 3.2.5 원칙에 예외를 인정했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간편심사보험의 손해율 안정화로 인수 기준이 지속적으로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간편심사보험을 선보인 메트라이프생명은 3.2.5 고지사항에 해당하더라도 70개 질병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수를 허용했다.

이처럼 3.2.5 원칙을 깨며 유병자 시장이 치열해진 배경에는 관련 손해율 통계 집적을 통한 손해율 안정화가 드러난 데다 갈수록 보장성 보험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간편심사 보험은 2012년부터 첫 선을 보일 당시 가입자 수가 11만명이었으나 5년 새 627%나 급증해 2016년 말 기준 80만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간편고지보험 역시 2만건에서 62만건으로 3000% 급증했다.

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

여기에 생명보험사들이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해 보장성보험 판매에 사활을 거는 점도 간편심사보험 인수기준 완화에 한몫 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주력으로 판매했던 저축성 보험이 IFRS17에서는 매출로 인정되지 않고 재무적 부담도 커지면서 저축성 대신 보장성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보험사들이 간편심사보험에 대한 손해율 통계가 쌓이면서 인수 완화 여력이 생긴 것도 인수기준 완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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