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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들 '노심초사'…섀도보팅 폐지 우려에 임시주총 급증

  • 송고 2017.11.30 10:57 | 수정 2017.11.30 10:57
  •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올해 11월 임시주총 66건 전년比 5배 급증…절반 이상 '감사선임 건'

예결원 2019년중 전자증권도입 목표…상황따라 유예기간 조정가능성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섀도보팅 유예 법안 심사가 진행된다. 사진=픽사베이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섀도보팅 유예 법안 심사가 진행된다. 사진=픽사베이


섀도보팅(Shadow Voting·그림자 투표) 제도 폐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말이 가까워오자 상장사들이 임시주주총회를 적극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정무위원회를 열고 섀도보팅 유예 법안 심사를 한다. 이 법안은 전자증권 도입 시점까지 섀도보팅 제도 폐지를 유예,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 시간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전자증권 도입 시엔 예탁주식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섀도보팅제도가 자연적으로 폐지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전날 상법개정안이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의결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이날 정무위 결과가 섀도보팅 제도 유예를 타진해 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들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이슈"라며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협의가 안되면 추후 다시 논의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날 법안 심사를 무사히 마치면 섀도보팅 제도는 전자증권 도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9년 9월까지 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금융투자업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상장사들의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다. 섀도보팅 제도의 유예 필요성을 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이 상장사 입장을 대변해 꾸준히 주장해왔지만, 실질적 실행 여부는 아직까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제도 유예가 어려워질 경우 불거질 가장 큰 문제는 정상적인 주주총회 개최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를 우려해 섀도보팅 제도 폐지 기한이 임박한 11월 상장사 임시주총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올해 11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에서 개최된 임시주총은 총 66건이다. 지난해 같은 달(12건)과 비교해 이미 약 5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무엇보다 감사선임의 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11월 감사선임을 위한 임시주총은 코스피 9곳, 코스닥 30곳으로 총 39곳에 달한다.

감사 선임은 원칙적으로 주총 보통 결의로 진행되는 만큼 섀도보팅 제도 폐지에 따른 문제에 직격타를 맞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28일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2019년 중 본격적으로 전자증권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 섀도보팅 유예 기간은 조금 앞당겨질 수 있다.

섀도보팅 제도에 적극적으로 응대해 온 상장협에서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장협 관계자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라면서도 "섀도보팅 유예보다는 주총 결의요건 완화 등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제도를 폐지한다는 점에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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