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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항공업계 "수능 연기 따른 취소·환불 수수료 면제"

  • 송고 2017.11.16 15:31 | 수정 2017.11.16 15:31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대한한공에 이어 아시아나·제주항공·진에어 등 수수료 면제 결정

출발일 기준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운항하는 국내·국제 전 항공편 대상

(왼쪽위부터 시계방향으로)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 여객기.ⓒ각 사.

(왼쪽위부터 시계방향으로)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 여객기.ⓒ각 사.


항공업계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로 발생한 수험생의 항공권 취소·변경 관련 수수료를 모두 면제해주기로 했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서울 등 국내 항공사들은 모두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

항공사들은 출발일 기준으로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운항하는 국내·국제 전 항공편을 대상으로 예약부도 위약금·재발행 수수료 및 환불위약금을 일괄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면제 대상은 수험생 본인 및 동반 직계 가족·형제·자매로 제한한다.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사본 및 가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대한항공의 경우 스카이패스 회원으로 가족 등재가 돼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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