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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터미널 '5년전쟁' 최후 승자는 '롯데'

  • 송고 2017.11.14 11:29 | 수정 2017.11.15 01:01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法, 신세계가 롯데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신세계가 2031년까지 임차 계약한 신관 운영에 관심

인천터미널 신세계백화점ⓒ연합뉴스

인천터미널 신세계백화점ⓒ연합뉴스

인천종합터미널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의 영업권을 둘러싸고 5년째 첨예하게 대립했던 롯데와 신세계의 전쟁이 롯데의 '압승'으로 끝났다.

다만 신세계가 오는 2031년까지 임차 계약을 맺은 신관 운영에 대해선 롯데와 신세계, 양 측이 어떻게 매듭을 지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에 롯데백화점 측은 "이번 판결에 따라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안정은 물론, 오랜 기간 신뢰관계가 구축돼 온 파트너사가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38년간 축적된 당사만의 유통 노하우로 복합문화공간인 '롯데타운'을 인천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롯데백화점은 현재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에 입점된 브랜드를 이어서 운영할 계획이다.

나아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2만4000여 평)와 농산물도매시장 부지(1만7000여 평)를 합친 총 4만 1000여 평에 백화점과 쇼핑몰, 시네마, 아파트 단지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도 1·2심에 이어 롯데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수긍한다는 입장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지난 1997년 개점 후 20년간 지역 상권을 함께 일궈온 고객, 협력사, 협력사원, 직영사원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롯데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롯데와 신세계의 갈등은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천815㎡)와 건물 일체를 매입하면서부터였다.

이에 신세계는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접촉했고, 비밀리에 롯데 측에 사전실사·개발안 검토 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줬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인천시와 롯데에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두 유통 라이벌의 5년 전쟁은 결국 롯데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있다.

2011년 신세계가 터미널 부지에 약 5300평의 매장을 증축했고, 자동차 870여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를 세우면서 이를 2031년까지 임차하기로 한 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터미널 안에 롯데와 신세계 두 백화점이 영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신세계 입장에서도 5000평 남짓의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건물가치 등 여러가지 부분을 따져 서로간의 타협점을 찾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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