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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CJ그룹 2000억대 보험계약 오너 친인척에 몰아줘…'통행세' 220억 챙겨

  • 송고 2017.10.13 16:34 | 수정 2017.10.13 16:56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보험일감 몰아주기…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심상정 "수수료 어디에 썼는지 밝혀야 할 것"

ⓒCJ, 연합

ⓒCJ, 연합

CJ그룹이 2000억원 규모의 기업보험을 오너의 친인척이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보험대리점(GA)을 통해 한 손해보험사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CJ그룹은 수수료 수백억원을 GA에 지불했고, 덩달아 보험료도 올랐다. 불필요한 수수료를 발생시켜 오너 일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2010~2016년 CJ그룹 보험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CJ그룹은 2133억원 규모의 보험 대부분을 삼성화재에 넘겼다.

CJ그룹과 삼성화재 사이에 CJ그룹 손경식 회장의 5촌 친인척들이 GA를 개설해 삼성화재 보험을 취급하고 중간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219억원을 챙겼다. 손 회장은 이재현 CJ회장의 외삼촌이다.

손 회장 친인척이 차린 GA는 안국대리점과 위드올대리점으로 이 대리점이 삼성화재 보험 2015억원을 취급했고 수수료로 10% 이상을 가져간 것이다.

심 의원은 CJ그룹의 이같은 보험계약이 보험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보험업법 97조에 따라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인 이른바 경유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계약은 안국과 위드올대리점이 사실상 하는 일 없이 중간에서 수수료(통행세)만 챙겨갔기 때문에 경유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CJ그룹 입장에 기업보험 계약시 회사의 이익을 위해 경쟁입찰을 통해 보험료를 인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대리점과 독점 거래한 것은 불공정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오너의 친인척들이 보험대리점을 경영하면서 일감 몰아주기로 수백억의 수수료를 가져갔다면, 당연히 이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와 위법 사실에 대한 책임 부과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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