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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 휴대폰 요금할인 20%" 루머가 또…가짜뉴스 '주의'

  • 송고 2017.09.11 13:01 | 수정 2017.09.11 13:02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 20%로 되네요" 허위정보 확산

사실과 달라…선택약정할인 시행 곧 3년, 9월 15일 요금할인 25% 상향 앞둬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서비스가 시행됐다는 내용의 루머.ⓒEBN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서비스가 시행됐다는 내용의 루머.ⓒEBN

휴대전화 요금할인 20%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시행된다는 '가짜뉴스'가 이달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일각에선 통신업계판 '행운의 편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톡,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문재인대통령 공약인 휴대폰 기본요금 인하로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 20%로 되네요"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허위정보가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

이 루머 내용을 보면 "가입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니 모든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는 글과 함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서 운영하는 20% 요금할인 안내 전화번호가 담겨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선 20% 요금할인 제도의 정식 명칭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지난 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한 조항이다. 곧 3년째를 맞으며, 새로 시작하는 제도가 아니다.

통신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통신요금이 최대 20%까지 할인되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 중고폰이나 해외 직구폰 가입자들이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해 왔다. 최근에는 프리미엄 폰에 실리는 지원금 수준이 낮아지면서 일반 소비자들도 요금할인에 발길을 돌리는 추세다. 이 때문에 선택약정 가입자는 현재 약 1400만명으로 가입자의 25% 수준까지 성장했다.

이통사에서 지원금을 받은 고객은 2년 이내에 20%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없다. 지원금도 받고 요금할인까지 받으면 '이중혜택'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 차별 논란이 나올 수 있다.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미 할인율 20%로 약정할인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새로운 내용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

게다가 당장 오는 15일 20% 요금할인율은 25%로 상향될 예정으로, 이 루머는 최신 내용도 반영하지 못하는 '썩은 미끼'라는 지적이다. 상향 시에도 기존 20% 선택약정 가입자들이 25% 혜택을 보기 위해선 해지 후 재약정을 해야 한다.

지난해 초에도 이 루머와 똑같은 내용의 글이 갑자기 모바일 메신저로 확산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5월에는 현재 유포되고 있는 내용과 같은 글이 SNS로 퍼지면서 통신사 고객센터에 관련 문의가 쏟아지기도 했다. 2016년 1월 당시에는 글머리에 대통령이 아닌 특정 정치인의 성과인양 한 국회의원의 이름이 언급돼 있어서 논란을 빚었다.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루머 내용을 받은 한 소비자가 뽐뿌에 올린 게시글.ⓒ뽐뿌 홈페이지 캡처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루머 내용을 받은 한 소비자가 뽐뿌에 올린 게시글.ⓒ뽐뿌 홈페이지 캡처

지난 10일 저녁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며 "내일 (고객센터에)전화 해봐야겠어요.. 검색해도 없길래 올려봅니다"라는 소비자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소비자들의 시간을 뺏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내용들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유통되다 보니 자칫 상황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오해할 수 있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가짜뉴스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부분들이 우려된다"며 "그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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