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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포탄 맞은 재계 ‘술렁’…“살 길 찾자”

  • 송고 2017.08.31 12:45 | 수정 2017.08.31 14:52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경영환경 불투명한데… “손실규모 걷잡을 수 없을 것”

1심 판단 뒤집어라 ‘특명’… 재계 반발 가속화 예고

서울 양재동 소재 현대·기아차 사옥.ⓒ현대자동차그룹

서울 양재동 소재 현대·기아차 사옥.ⓒ현대자동차그룹

법원이 3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당사자인 현대·기아차는 물론 재계가 ‘초긴장’ 모드다.

법원 판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투입될 노동비용만 수조원대를 헤아릴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계산법에 따라 최대 30조원까지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더욱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여파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 글로벌 수요부진 등으로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라 기업들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계는 추후 입법부 및 사법부에 통상임금 문제가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줄 것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안그래도 힘든데…”

재판부는 지난 2011년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추가 임금 청구소송에서 “정기상여금 및 중식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선고했다.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추가 비용 지출로 경제에 위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물론 자동차업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장 기아차만 해도 1심 판결금액 4223억원을 바탕으로 추정한 재정부담액은 1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기아차 연간 영업이익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렇지 않아도 기아차는 지난 상반기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시장 판매 부진으로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44% 급감했다. 하반기에도 사드 배치 여파 지속 및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등의 악재로 주력인 해외판매 부진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룹에도 손실이 전이될 수 밖에 없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수직계열화된 구조이기 때문이다. 3000여곳에 달하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 또한 현대·기아차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만큼 존폐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측은 “지금도 경쟁국 대비 과다한 인건비로 경쟁력이 뒤쳐진 상황에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추가 임금 부담은 회사 경쟁력에 치명타를 줄 것”이라며 “국내생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기아차의 통상임금 조건과 경영위기는 다른 완성차업체 및 협력업체로도 전이돼 자동차산업 위기가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관련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자동차업계 뿐만이 아닌 만큼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재계가 현재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번 판결이 관련소송이 진행 중인 곳에 대한 판결에 영향은 끼칠 수 있음은 물론 추가 소송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아차와 비슷한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동종업체인 한국지엠을 포함해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두산중공업·아시아나항공·대우여객·현대로템 등 25여곳이다.

재계는 이들이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경우 20조원에서 30조원대의 노동비용 부담액을 예상하고 있다.

◆상급심 기약… 통상임금 지침도 명확히 해야

재계는 이같은 연쇄적 추가손실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상급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어 보겠다는 방침이다.

당사자인 기아차는 “기존 근로자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감액되기는 했으나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기아차는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의칙이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에 근거한 원칙이다. 기아차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전제로 노사간 합의에 따라 급여를 산정해 왔는데 노조가 미지급 수당을 추가 지급하라는 것은 신의칙을 위배한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이는 다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법원이 이번에 신의칙 위배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다른 관련 소송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아차 뿐만 아니라 재계 전반적으로 신의칙 원칙을 중심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추후 비슷한 혼란이 없도록 통상임금 관련 지침은 법제화는 데 사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산업협회 측은 “상급심에서는 산업계가 처한 현실을 고려해 신의칙 인정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추가 인건비 상승부담이 유발되지 않도록 판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한상의 측도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온 임금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향후 노사간 소모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성락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은 “사법부 판결은 노동자들이 요구한 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추후 노사분쟁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힘을 얻은 노조 및 근로자들의 추가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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