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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노사 신뢰 무너뜨린 판단"

  • 송고 2017.08.31 10:45 | 수정 2017.08.31 10:52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法 "사측이 근로자에 3년치 4223억원 추가 지급하라"

통상임금 개념·범위 명확하게 정하는 입법조치 필요

법원의 기아차 통상임금 선고와 관련해 재계가 일제히 반발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기아차 소속 근로자 2만7000여명이 연 700%인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3년치 4223억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상급심에서 보다 심도 있게 판단하길 바란다"며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가 합의해온 임금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박 본부장은 "노사간 소모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사드 보복, 멕시코 등 후발 경쟁국들의 거센 추격, 한미FTA 개정 가능성 등으로 자동차 산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예측치 못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배 전무는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치열한 글로벌 경쟁과 투자애로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인건비 추가부담 등 기업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입법화하고, 신의칙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노사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라며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총은 "그 부담이 해당 기업과 협력관계를 맺은 많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제조업 경쟁력에 미칠 여파가 매우 클 것"이라며 "현재 대법원에 통상임금 신의칙과 관련한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만큼 대법원이 신의칙에 대한 예측가능한 합리적 판단기준을 신속히 제시해 혼란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법원은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기아차 사측은 노조 측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계에서 통상임금을 둘러싼 유사 소송이 다수 대기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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