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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정부에 할말은 한다"…'근로시간·통상임금' 등 현안 목소리

  • 송고 2017.08.31 06:00 | 수정 2017.08.31 08:24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박용만 상의 회장, 당 대표 찾아가 '입법현안 경제계 입장' 전달

상의 회장단-산업부 장관 간담회…주요 사안 얼굴 맞대고 논의

재계가 주요 입법현안에 대해 정부 및 정치권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서비스산업발전 △규제의 틀 전환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8월 30일 국회를 찾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는 모습[사진제공=대한상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8월 30일 국회를 찾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는 모습[사진제공=대한상의]

이와 관련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30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를 직접 만나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31일에는 상의 회장단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간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신박제 엔엑스피반도체 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이태종 한화 대표이사, 이우현 OCI 사장, 정기옥 엘에스씨푸드 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짚어본다.

◇근로시간 단축
정부와 국회는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 중이다.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이 골자다. 관련 소송 14건이 대법원 판결 대기 상태다. 정부는 입법이 되지 못할 경우 ‘행정해석 폐기’를 통해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경제계도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을 급격히 시행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료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 시행시 주 52시간 초과근로 기업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3년치 소급분 청구소송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점을 문제점으로 꼽는다.

대한상의 등 재계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산업계 혼란 없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면서 “특히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 시행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시 인력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휴일근로 할증은 현행대로 50%를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통상임금 범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13.12.18) 이후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현대·기아차, 대한항공, 삼성중공업, 우리은행, 한국GM, 현대오일뱅크 등 115개사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진행중이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이라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명시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부 행정해석 등에 의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던 정기상여금 등이 대법원 판결에서 포함되면서 법적 분쟁이 확대됐다.

이에 대해 재계는 “노동현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통상임금 정의와 제외되는 금품의 기준 등을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상임금 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해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6470원)보다 16.4% 인상된 금액이다.

경제계는 “양극화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제도 취지와 맞지 않게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호봉제 기업은 호봉테이블 전체가 도미노식으로 상향 조정돼 임금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 총액’ 기준으로 현실화하고, 기업은 임금총액을 보전하면서 항목 단순화에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복리후생수당 및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초과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로한 대가이므로 산입범위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복리후생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月고정수당’에 통폐합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게 대한상의 설명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국회에 6년째 계류중이다. 제정안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민관합동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개선, R&D 활성화 및 창업·세제지원 등이 골자다.

재계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인공지능, 핀테크,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인으로 서비스산업이 부각되는 추세"라며 "제조업 위주의 지원 틀을 개선하고 서비스 중심 정책수립 및 산업 발전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관련 산업 발전의 활로를 찾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규제의 틀 전환
과거의 낡은 규제프레임을 혁신할 목적으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5건)’과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경제계는 “국회가 ‘규제비용총량제’, ‘네거티브 규제원칙 도입’, ‘규제일몰제’ 등 규제프레임 전환에 필요한 핵심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길 바란다”면서 “입법이 지연될수록 낡은 규제의 틀에 묶여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신산업 경쟁에서 뒤처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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