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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웨스턴디지털, 매각 관련 '진흙탕' 소송전

  • 송고 2017.07.24 10:32 | 수정 2017.07.24 10:35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美 법원, 1심 깨고 "도시바의 정보접근 차단 정당'

WD 제기 매각중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리 예정

ⓒ연합뉴스·웨스턴디지털

ⓒ연합뉴스·웨스턴디지털

도시바가 메모리 반도체 부문 매각을 앞두고 웨스턴디지털(WD)과 소송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WD가 제기한 매각 중지 가처분신청의 2차 심리가 오는 28일 예정된 가운데 정보접근 차단을 풀어달라는 소송의 2심 결과가 뒤집히면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진흙탕 싸움이 진행 중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은 지난 11일 내린 1심 결과를 뒤집고 도시바의 WD에 대한 정보접근 차단 조치를 인정했다.

정보접근 차단 정지 소송은 WD가 제기한 매각 중지 소송의 전초전으로 인식됐다. WD는 정보접근 차단 정지와 더불어 도시바의 메모리 부문 매각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법원에서 미국 기업이 제기한 소송인 만큼 WD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11일 1심에서는 미국법원이 WD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보접근차단을 해제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이같은 분위기는 한층 강화됐다. WD에 유리한 분위기는 매각 중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도시바의 손을 들어주면서 매각 중지 소송의 결과는 더욱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은 28일(현지시간) WD가 제기한 도시바 메모리 부문 매각 중지 가처분신청의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한다. 결과는 한국시간 29일 새벽 나올 예정이다. 첫 심리에서 재판부는 도시바가 인수자를 확정짓기 2주 전 WD에 이를 통보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도시바도 WD의 소송 제기를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았다. 도시바는 WD의 방해로 인수 절차에 막대한 피해가 생겼다며 도쿄 지방법원에 1조2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도시바에게는 시간이 없다. 연달아 이어지는 소송전은 우선협상자와의 본계약 전 조율에서 도시바의 입지를 약화시키며 인수전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결국 도시바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한미일연합과 협상을 이어가면서 WD와도 원만하게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도시바는 오는 8월부터 도쿄증권거래소 1부에서 2부로 강등될 예정이다. 내년 3월까지 재무초과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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