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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리니지M' 아이템 거래소 기능 추가 별도 앱 출시

  • 송고 2017.07.05 15:59 | 수정 2017.07.05 15:59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게임위 등급분류 심의 결과 따라 거래소 기능 추가된 청불 등급 서비스 가능

기존 리니지M앱 '리니지M(12)'로 변경해 서비스 유지

리니지M 공지사항 캡처.ⓒ엔씨소프트

리니지M 공지사항 캡처.ⓒ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는 모바일 MMORPG '리니지M'의 게임 내 아이템 거래소 기능을 추가한 앱을 별도로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엔씨소프트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심의 결과에 아이템 거래소 기능이 추가된 리니지M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이 확정되면서 해당 기능이 추가된 리니지M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새롭게 제공되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리니지M 앱은 거래소 콘텐츠가 포함되며 기존 리니지M 앱은 '리니지M(12)'로 이름이 변경돼 서비스를 유지할 예정이다.

리니지M(12)와 리니지M 앱은 거래소 유무의 차이점만 존재하며 그 외 모든 콘텐츠는 같은 서버에서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다.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거래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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