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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산 탄소·합금강관 반덤핑 조사

  • 송고 2017.07.03 13:39 | 수정 2017.07.03 14:20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최근 캐나다 자국 철강 산업 보호 기조 강화 중

9월 6일 예비판정, 12월 5일 최종판정 예정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이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캐나다의 수입규제 조치는 주로 철강 및 금속에 집중돼 있으며, 부진한 자국 철강산업 회복을 위해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3일 캐나다 토론토무역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8일 캐나다 대표 철강업체 중 하나인 에브라즈(EVRAZ) 등 자국업체가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에 대한 반덤핑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6년 한국산 제품이 국내 정상가격(Normal values)보다 저렴하게 수입됐다고 강조하며, 한국산 제품에 58.2%의 덤핑마진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지난달 8일 한국산 탄소·합금강관(Certain Carbon and Alloy Steel Line Pipe)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현재 국경관리청은 한국 수출업체에 증빙자료(Request for Information, RFI) 제출을 요구한 상황으로, 향후 정상가격, 시장 환경, 생산비용,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국경관리청에 따르면 탄소·합금강관을 수출하는 우리 업체들은 총 62개사다.

탄소 및 합금강관은 주로 오일 또는 가스 배관용으로 파이프라인, 중력 배수시설, 석유화학 플랜트 등에 사용된다.

지난해 캐나다의 탄소·합금강관(해당 품목 HS Code 4단위 기준) 수입액은 14억603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9.6%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16년 중국산 및 일본산 탄소·합금강관에 대한 반덤핑(최고 351.4%) 및 상계관세 혐의가 잇달아 인정되며 해당 국가의 제품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기간 전체 수입시장의 하락세에도 한국산 수입액은 2015년 대비 70.5% 증가한 1억433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큰 폭으로 증가한 한국산 제품 수입이 반덤핑 제소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해 1~4월 기준, 캐나다 탄소·합금강관 수입규모는 6억3748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중 한국은 전년동기 대비 4.3% 감소한 2799만 달러로 집계됐다.

캐나다는 최근 철강제품에 대해 뚜렷한 보호무역 기조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 수출업체들은 이번 반덤핑 조사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량(오더)을 조절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대비하고 있어 2017년 수입액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멕시코(+252.3%), 오스트리아(+317.9%), 인도(+198.2%), 터키(+110.3%) 등 주요 경쟁국들의 수입액이 전년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는데, 주요국들의 수입액이 급증할 경우 국내 철강업체들의 견제(불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산을 포함한 탄소·합금강관 수입은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재조사를 포함한 반덤핑 조사는 2017년 상반기에만 4건으로, 캐나다 철강업체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아시아 국가의 수입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것"이라며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는 2017년 9월 6월로 예정된 예비판정 결과까지는 보류된 상황으로 현재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판정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반덤핑 관세가 일시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한국 수출업체들은 기한 내 세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실제로 국경관리청의 요청자료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제소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덤핑 판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6년부터 최고 351.4%의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중국산 및 일본산 탄소·합금강관 수출업체 중 성실하게 요청자료에 응답한 일부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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