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까톡] "최선을 다했습니까?" 폐지 임박한 섀도보팅 제도

  • 송고 2017.07.02 00:00
  • 수정 2017.07.01 22:33
  •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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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경영권 강화 목적 악용 이유로 제도 폐지 수순

완전한 전자투표제 도입시 소액주주 권리 강화 가능해

사진=최은화 EBN 경제부 증권팀 기자

사진=최은화 EBN 경제부 증권팀 기자


섀도보팅 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투자자들이 주주총회 장소에 가지 않고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족수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991년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3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2015년 1월 폐지될 위기에 놓였어요. 이 제도가 소수의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된다는 이유에서였죠.

당시 여건 상 섀도보팅 제도를 폐지하면 주총 진행에 어려움이 생기는 기업들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3년간 폐지가 유예됐습니다.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바로 올해 12월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섀도보팅 제도를 없애기에 여건이 충분치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섀도보팅 제도를 대신해 전자투표제를 의무화 하는 조건을 걸었지만 그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이유로 주총이 대주주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섀도보팅 제도를 대신해 전자투표제를 하게 되면 대주주들은 주총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끌고 가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의 의사에 반하는 표결행위를 할 수 있게 돼 대주주에겐 다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여지가 높아지는 셈입니다.

증권업계의 한 전문가는 "완전한 전자투표제를 실시하면 소액주주들을 비롯한 주주들의 주총 참여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소액주주들 중에는 단순 투자 목적인 경우가 많아 주권 강화 정책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식시장에서는 소액주주들이 전자투표제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데 반해 국내시장은 아직까지 소액주주들의 목소리 반영이 원활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3년이란 기간 동안 기업들이 한 뜻으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위해 관련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했다면 어땠을까요? 유예 기간 동안 기업, 관련 단체들은 최선을 다해 그 시간을 보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주주 중심의 기업 생리 상 어쩔 수 없다"는 이유만 늘어놓기에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주주의 권리 강화에 무게를 둔 현재 정권에서 더 이상 연장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지요.

냉정한 잣대로 현실을 재평가해 볼 시점입니다. 성숙한 자본시장의 발전은 물론 기업의 성장을 위해 섀도보팅 제도 폐지 후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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