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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리콜제도' 대폭 손질…소비자 활용 극대화한다

  • 송고 2017.06.29 11:46 | 수정 2017.06.29 17:2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먹는샘물 등 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제 도입

공정위 운영 '행복드림' 리콜정보 연계 확대

한 대형마트의 식품코너.ⓒ연합뉴스

한 대형마트의 식품코너.ⓒ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가 화장품, 축산물, 먹는샘물 등 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소비자가 여러 부처의 리콜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대폭 개선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자동차, 가구 등의 제품 결함에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리콜제도를 활용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그동안 의약품과 식품에만 적용되던 위해성 등급을 화장품, 축산물, 먹는샘물 등 모든 품목에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공산품은 제품과 위해 유형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먼저 어린이 제품부터 위해성 등급을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전기, 생활용품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와 행동요령 등 중요한 리콜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기로 했다.

관련 표준 양식과 용어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또 상품정보 제공은 물론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행복드림(공정위 운영)'에 환경부(먹는샘물 등), 국토부(자동차) 관련 리콜 정보도 추가하는 등 소비자가 한 곳에서 여러 부처의 리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해성이 중대한 상품 경우 방송, 일간신문 등 소비자 전달효과가 큰 매체를 통해 해당 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주로 대형유통업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도 온라인 쇼핑몰 및 중소유통매장 등으로 확대·적용해 리콜제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불량 식품 및 공산품 등 위해상품 정보(바코드)를 입력하면 매장에서 해당상품 판매를 실시간으로 차단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밖에도 소비자의 물품 반환을 돕기 위해 지역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도 교환, 환불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리콜이행 협력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선방안에 대한 '공통가이드라인'을 올 9월까지 마련하고, 연내 행복드림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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