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렬의 증권이야기] "마당 쓸고 돈 줍자"…크라우드펀딩의 실체

  • 송고 2017.06.09 09:02
  • 수정 2017.06.09 10:25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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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증권부 이송렬 기자.ⓒEBN

EBN 증권부 이송렬 기자.ⓒEBN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을 일컫는 대표적인 말로 '십시일반', '티끌 모아 태산' 이라고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 하나의 기업, 또는 다른 특정인을 도와준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같은 표현은 모든 크라우드 펀딩을 대변하기 어렵습니다. 자선 사업이 아닌 이상 돈을 추자할 때 수익을 기대하는 만큼 '꿩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등의 속담이 오히려 크라우드 펀딩을 대표하는 말에 더 가까 듯 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군중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크라우드(Crowd)와 자금 모집을 뜻하는 펀딩(Funding)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모은다는 의미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익추구 여부로 분류할 수 있고,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후자를 통해 크라우드 펀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권형(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 있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자가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대가로 투자한 회사의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받고 해당 회사가 수익을 내면 그만큼의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최근 신생기업 혹은 벤처기업들이 은행을 통하지 않더라도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인터넷 소액대출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반 대출기관을 통한 대출과는 달리 채무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투자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흔히 P2P금융이라고 알려진 것들이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에 속하는데요. 다수의 투자자가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빌린 사람은 나중에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단기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출이 힘들었던 투자자들이 많이 찾습니다.

모든 크라우드 펀딩이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했듯 일부 아닌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후원형·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은 문화계에서 주로 애용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중 하나입니다. 투자자들은 음악, 연극, 게임 등에 투자를 하고 향후에 공연티켓, 음악앨범 등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도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과 비슷한 카테고리에 투자를 하지만 말 그대로 기부를 목적으로 순수하게 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종류의 크라우드 펀딩이 있지만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홍보의 제약, 투자자수 급감에 따라서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부형·후원형의 경우도 대체로 활발하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그나마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급성장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최근 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시장 성장에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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