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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 하자 선제적 해소…'건설품질명장제' 도입

  • 송고 2017.05.28 11:51 | 수정 2017.05.28 11:51
  • 이동우 기자 (dwlee99@ebn.co.kr)

품질명장을 통한 작업수준 평가… 기능인 등급제

LH, 주택 하자 및 불만 10개 사항 집중 관리

LH한국토지주택공사ⓒLH

LH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품질명장제'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의 기능인 등급제 및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에 맞춘 정책으로 하자 불편 사항이 많은 주요 공종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건설품질명장은 20∼30년 이상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고숙련 기능인으로 이들은 입주자에게 불편을 주는 하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작업기술과 노하우를 교육하게 된다.

LH는 방수·단열·창호·조경 등 입주자의 불만이 많은 10개 주요 공종을 선정, 공종별 품질 명장의 지도 아래 현장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범적으로 하남 미사 사업지구 8개 공구 8669가구 LH 아파트에서 건설품질명장제도를 처음 적용한다. 오는 7월 중 고숙련 기능인력을 보유한 업체나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우선협상적격자를 선정, 용역계약을 추진한다.

LH 박상우 사장은 "공공기관 최초로 건설품질명장제를 시행함에 따라 주택 하자 감소는 물론 품질과 관련한 입주민 불만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품질명장을 특급기술자 수준으로 우대하고 숙련 기능인이 건설전문직으로서 우대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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