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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IB 결격사유 논란에…금융당국 "J노믹스, 증권사 기업윤리가 쟁점"

  • 송고 2017.05.16 13:59 | 수정 2017.05.16 15:11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초대형IB 핵심 '단기금융업무' 인가여부 두고 4개 증권사 윤리경영 쟁점부각

당국 "공정, 자율적인 IB경쟁 전제조건은 기업윤리성, J노믹스와 일맥상통"

비윤리적인 기업 "고객외면 속 시장 퇴출가능성 높다" 사전 경고 입장

문재인 정부의 정책 'J노믹스'가 사람 중심 기조를 천명하고 있는 만큼 초대형 투자금융(IB)의 단기금융업 인가 기준에 대해 금융당국이 높은 수준의 윤리적 잣대를 들이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첨단 금융산업으로 손꼽히는 자본시장에서 그 동안 정보비대칭성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야기되면서 새 정부의 기조가 사후감독만으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게다가 수탁 받은 금융재산의 안정적 운용과 투자자 보호 없이는 투자 감소는 물론 시장 위축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아 금융당국은 금융산업 종사자들의 엄격한 직무윤리를 요구하고 있다.

16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초대형 IB의 핵심인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 인가 심사 잣대 중 기업윤리와 전문가 직무윤리성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초대형IB 사업자로서의 윤리 경쟁력을 강조했다.

이어 "증권사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돈을 기업들에 공급해주면서 자본시장의 선순환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게 초대형IB 탄생 배경인데 자본시장의 이해상충문제와 금융사와 소비자 간의 정보비대칭에 대한 문제가 누적돼 온 만큼 기업의 윤리문제와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자본력과 업무 인프라 등의 사업요건을 갖춘 대형증권라해도 윤리경영측면에서 취약하다면 시장에서 퇴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가 녹아있다는게 중론이다.

심도 깊은 윤리경영 심사의 결과로 인해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들 중 단기금융업무를 인가 받지 못한 반쪽짜리 초대형IB도 충분히 나올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신의성실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금투업을 영위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금융 선진국에서는 금투업자에게 도덕규범 외에 전문가에 상응하는 수준의 직무윤리 기준을 수립한 상태다.

국제적으로는 강력한 윤리강령모델(IOSCO Model Code of Ethics)을 통해 기업 및 임직원 윤리강화와 범죄예방에 활용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표준내부통제기준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강대학교 지속가능기업 윤리연구소는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금융투자업자 표준내부통제기준의 윤리준칙은 미국과 일본과는 다르게 윤리준칙 미준수로 인한 제재가 미흡해 윤리준칙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초대형IB 사업자로 신청할 증권사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는 부분에서 결격사유를 하나씩 안고 있다.


우선 대주주 적격성 관련 기준으로는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이 해당된다. 삼성증권은 모회사인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최대주주가 최근 1년간 기관경고를 받으면 대주주 결격 사유로 신규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대주주의 기관경고 내용이 딘기금융업과 무관하다면 인가에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계열사였던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코너스톤 PE)의 파산이 걸림돌이다. 코너스톤 PE는 한국투자증권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 2년 전 법원에 파산신청 후 사라졌다.

지난 2006년 설립 당시 자본금은 15억에 달했으나 지난 2007년 메가스터디, 2008년 대선주조 등 투자 손실로 2013년 12월 말 기준 자기자본이 마이너스 138억6000만원으로 자본 잠식이 됐다.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대상이었던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있다면 금융투자업 인가를 3년간 제한한다는 규정에 부합한다.

이밖에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은 당사자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옛 대우증권 당시 고객 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고, KB증권은 현대증권 시절인 지난해 불법자전거래로 영업정지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NH투자증권은 NH농협증권 시절인 2014년 2번이나 기관경고를 받았지만 3년 전의 징계였던 만큼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사가 윤리경영을 준수하는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종사자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쟁력 확보의 요소가 된다"면서 "고도의 정보와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는 자본시장이 잘못될 경우 엄청난 파국과 손실 및 재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사의 기업윤리는 자유 경쟁의 전제조건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비윤리적인 기업은 결국 시장으로 부터 외면당하고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그널을 보여주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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