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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IB 출정…'한국형 골드만삭스' 이르면 8월 개시

  • 송고 2017.05.15 11:44 | 수정 2017.05.15 11:46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증권사들의 의욕과 기대는 크지만 사업타당성 분석 등 관련 준비 아직 미비"

"조달금리 경쟁력과 우량자산 확보, 투자처 판단능력이 초대형IB 향방 좌우"

자기자본 4조 이상 증권사에 허용된 초대형 투자금융(IB) 사업 행로가 이르면 8월, 늦어도 9월 시작될 전망이다. 사업타당성 분석과 사업계획서 작성 중인 증권사들이 현재 대부분이고 당국의 세칙 마련과 이 부분에 대한 증권사 준비까지 고려한 시간이다.

15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이 개최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IB) 지정절차 회의에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 5곳(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 임원(상무급)을 포함해 금융투자협회 실무자가 참석했다.

금감원은 이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IB) 지정절차와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 서류를 안내한 뒤 증권사로부터 추가적인 질문 사항을 받았다.

당국자와 회의 참석자들은 초대형IB 사업 개시는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당국의 세부 시행세칙 마련과 증권사들의 사업계획서 작성과 타당성 분석 등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새로 부여되는 금융투자 관련 라이선스인 만큼 일반적인 금융사 인허가 과정처럼 심사 및 실사, 필요시 평가위원회까지 통과해야 한다. 특히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는 단기금융업(어음발행)을 포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위한 준비서류만 해도 20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초대형IB 사업을 위한 증권사들의 의욕과 기대는 크지만 사업타당성 분석 등 관련 준비는 아직 미비하다"면서 "지금까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관련 작업은 예고편에 불과하고, 사업 신청이 들어오는 때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6월부터 사업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데 큰 문제가 없으면 통상 2~3달 안에 사업권이 나온다고 보면 8월말에서 9월경 초대형IB가 업무 개시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처음 가보는 초대형IB 길인만큼 증권사들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초대형IB 제도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는 단기금융업무를,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는 종합투자계좌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단기금융은 1년 내의 자금을 조달할 때 발행어음을 통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지만 약정금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적금상품과 유사해 지점망과 고객층이 두터운 증권사가 영업하기에 유리한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모규제에서 자유롭고, 다수 투자자로부터 상시적인 자금수탁이 가능하고 담보관리 부담마저 없기 때문이다.

초대형IB의 경우 단기금융을 통해 자기자본의 2배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금상첨화다. 자기자본 4조원 인 증권사는 최대 8조원까지 자금을 끌어 모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위험관리만 잘하면 이익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지만 쉬운 사업이 아님은 분명하다. 초대형IB들이 발행하는 어음을 투자자들이 얼마나 투자할 수 있을지와 증권사들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제대로 굴려, 유의미한 수준으로 불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서 나오는 이유다.

조달금리 경쟁력과 우량자산 확보, 투자처 판단 능력 등이 초대형IB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풀이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 초대형IB는 해도 걱정, 안해도 걱정인 '뜨거운 감자' 같은 제도"라면서 "초대형 IB가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상당히 커진 반면 시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투자처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초대형IB 간의 투자처 확보 경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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