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초대형IB 부동산 투자 한도 30%로 확대…자금여력 14조까지 늘어

  • 송고 2017.04.28 02:22
  • 수정 2017.04.28 02:22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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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고 주장해 온 금융투자업계 요구 금융당국 수용

정책 목적 유지위해 부동산 투자 자금 기업금융 의무비율 산정에서는 제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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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4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부동산 투자 가능 한도가 30%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최대 14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당초 조달자금의 10%로 제한했던 초대형 IB의 부동산 관련 투자 한도를 30%로 늘리기로 했다.

당초안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고 주장해 온 금융투자업계의 요구를 금융위가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래에셋대우 등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 5곳이 모두 초대형 IB업무 인가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어음 발행으로 최대 조달할 수 있는 자금(자기자본의 2배)이 47조원, 이 중 최대 14조1000억원까지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위는 기업금융 조달과 성장성 있는 기업 발굴이라는 초대형IB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부동산 투자 자금은 기업금융 의무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초대형 IB는 최대 자기자본의 200% 한도에서 어음 발행으로 자금을 모아 절반 이상을 기업금융에 투자해야 한다.

기존 안에는 이 기업금융 의무투자 금액에 부동산투자 금액이 포함됐지만, 이번에 차관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서는 한도를 30%로 늘리는 대신 부동산투자 금액은 기업금융 의무비율을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초대형IB는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50% 이상 투자하고 남은 여유 자금에서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고객이 환매를 원할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초대형IB의 운용자산에 1개월 또는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와 동일한 수준으로 현금화 가능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내달 2일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이르면 7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본금 4조원 이상의 증권사는 초대형IB 인가를 받아 어음 발행을 포함한 단기금융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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