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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 근로자, 근로복지공단로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

  • 송고 2017.04.20 18:00 | 수정 2017.04.20 18:01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임금체불 퇴직근로자 등 지원

직업훈련생계비 융자제도 확대 운영

성동조선해양 조선소 전경.ⓒ성동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조선소 전경.ⓒ성동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2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심경우 이사장은 이날 경남 통영 성동조선해양을 방문해 각종제도를 동원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말 현재 성동조선해양 근로자 1000명 이상이 최근 5년 사이 희망퇴직 등으로 회사를 그만뒀다. 지난 달부터 직영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1개월 이상 무급휴직도 시행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희망퇴직 등으로 실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받아 재취업할 수 있도록 대출해주고 있다. 임금이 삭감된 무급휴직자에게는 임금감소생계비 대부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는 직업훈련생계비 연소득 기준을 배우자 합산 8000만원까지 상향하는 등 직업훈련생계비 융자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배우자 합산 전년도 연간소득이 4000만원 이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일시적인 경영악화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1곳당 5000만원 한도에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제도를, 임금체불 퇴직근로자에게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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