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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심사 DSR 첫 도입…KB국민은행發 물꼬트나

  • 송고 2017.04.17 10:52 | 수정 2017.04.17 11:17
  • 유승열 기자 (ysy@ebn.co.kr)

국민은행, 이날부터 대출심사 대폭 강화까다로워져

여타 은행들 도입여부 검토…"이자이익 감소에 도입시기 미뤄"

KB국민은행이 이번주부터 대출심사 때 매달 갚아야 하는 기존대출 이자는 물론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제) 제도를 도입한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영업점.ⓒ유승열 기자

KB국민은행이 이번주부터 대출심사 때 매달 갚아야 하는 기존대출 이자는 물론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제) 제도를 도입한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영업점.ⓒ유승열 기자


KB국민은행이 이번주부터 대출심사 때 매달 갚아야 하는 기존대출 이자는 물론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제)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갚아야 할 대출이 많은 고객은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반면 다른 은행들은 이제 준비작업에 돌입하는 등 도입 과정이 지지부진하다. 이에 DSR 도입시 은행 순이익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자이익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도입시기를 미루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신규대출시 전체 대출액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DSR 제도를 시행한다.

DSR은 소득대비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그동안 대출심사의 기준 중 하나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타 대출의 상환 이자만 고려했다면 DSR은 대출의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할 원금(분할상환)까지 감안해 상환능력을 측정한다.

따라서 분할상환하거나 만기가 짧은 신용대출이 많으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KB국민은행은 DSR 기준을 300%로 정하고 대출 종류, 고객 신용등급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DSR 산정시 보금자리론·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자영업자 사업자 운전자금 대출·신용카드 판매한도·현금서비스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카드론은 포함한다.

이에 따라 자신의 대출잔액이 연봉의 3배에 달하는 대출자들은 KB국민은행에서 추가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한·우리·NH농협·KEB하나은행 등 다른 은행은 금융위원회·은행연합회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DSR 도입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도입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제 준비단계에 돌입했다"며 "다만 KB국민은행이 도입한 만큼 도입시기는 빠른 시기에 도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KB국민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만큼 다른 시중은행들로 대출신청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은행들이 DSR 도입시 대출 이자이익 감소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제도도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객은 분할상환하거나 만기가 짧은 신용대출이 많으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에도 DSR이 적용되면 이전보다 대출 가능 금액이 축소된다.

때문에 은행들이 제도도입을 최대한 미루기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 순이익 중에는 여전히 이자이익 비중이 상당하다"며 "제도 도입은 순이익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에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다만 KB국민은행이 선제적으로 도입한 데 다른 은행들도 도입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부는 올해 DSR 표준모형을 개발해 내년부터 은행이 대출심사 때 시범 활용하도록 하고 2019년부터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농·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DSR를 도입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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