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4
11.9℃
코스피 2,667.40 44.38(1.69%)
코스닥 856.57 11.13(1.32%)
USD$ 1369.0 -7.0
EUR€ 1466.1 -6.3
JPY¥ 884.3 -4.4
CNY¥ 188.6 -0.9
BTC 96,434,000 916,000(-0.94%)
ETH 4,672,000 10,000(0.21%)
XRP 787.3 19(-2.36%)
BCH 736,100 20,200(-2.67%)
EOS 1,225 14(-1.13%)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임대아파트 월세 '5% 인상' 함부로 못한다…"물가지수 반드시 고려"

  • 송고 2017.04.11 12:42 | 수정 2017.04.11 12:4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19개 임대아파트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계약 해지 부담 없이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 가능

서울 지역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서울 지역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앞으로 아파트 임대 사업자들은 월세 등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반드시 통계청이 발표하는 주거비 물가지수를 고려해야 한다.

임차인들은 계약 해지에 대한 부담 없이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임대아파트 분양 사업자 19곳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점검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정 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힐스테이트뉴스테이회사, GS뉴스테이회사 등 뉴스테이 업체 11개사와 부영주택, 티에스자산개발, 계룡건설산업, 대방하우징, 화성산업, 펜테리움건설, 와이엠개발, 유승종합건설 등이다.<표 참조>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는 중산층이 장기간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국토교통부가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정책이다.

공정위는 우선 매년 임대료를 5%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에 대해 통계청의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를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수정했다.

주거비 물가지수나 인근 지역 임대료에 비해 과도하게 임대료가 오르면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임차인이 대출 등을 위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임대인에게 아무런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임대인이 받아야 할 돈이 생기더라도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는 게 삭제의 이유다.

'미풍양속' 또는 '공동생활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등의 계약 해지 요건은 '해로운 행위',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이 같은 위반 행위가 일어나더라도 임차인에게 고치도록 한 뒤 문제가 계속되는 경우에 한 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약관 조항이 남용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다.

임차인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됐을 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은 임대차보증금이 아닌 월세와 보증금 이자 총액의 10%로 정하도록 했다.

기존 약관은 임대차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어 손해배상액이 과도하게 책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령 임대차보증금이 1억8000만원, 월세가 30만원인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기준으로 한 위약금은 1800만원이지만 임대료 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252만원이다.

이밖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이나 담보 설정을 위한 등기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 아파트 수선비 등 필요·유익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약관을 19개 사업자 모두 시정된 내용대로 수정했다”면서 "이번 시정 조치는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약관에만 해당되며 개인 간 주택임대차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67.40 44.38(1.69)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4 10:33

96,434,000

▼ 916,000 (0.94%)

빗썸

04.24 10:33

96,324,000

▼ 959,000 (0.99%)

코빗

04.24 10:33

96,334,000

▼ 839,000 (0.86%)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