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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과열 수주 경쟁' 부동산신탁사에 '경고'

  • 송고 2017.04.02 14:21 | 수정 2017.04.02 14:21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초과이익환수제 회피 환상, 과도 홍보" 주의

"조합에 정확한 정보 전달, 과열시 선제 조치 취할 것"

신탁 방식 재건축이 활발한
여의도 아파트 단지 전경 ⓒ네이버지도

신탁 방식 재건축이 활발한 여의도 아파트 단지 전경 ⓒ네이버지도

정부가 최근 재건축 사업권 확보를 위해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부동산신탁사들을 상대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대한토지신탁 등 8개 신탁사를 불러 재건축 사업 신탁방식 추진에 대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신탁사들이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게 해주겠다는 등 신탁사업의 효과를 과대 포장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토부는 또 신탁사들이 재건축 사업을 부추겨 가격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면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등 선제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탁방식은 신탁사가 사업을 위탁받아 비용조달부터 분양까지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위나 조합 설립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다.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초기 단지들이 주로 선택하고 있다. 시범·공작·수정아파트 등 여의도 아파트들이 대체로 선정하고 있다.

정부는 일부 신탁사들이 신탁방식을 적용하면 재건축 절차가 빨라져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등 조합에 과도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으로 신탁방식에 의한 재건축 사업도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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