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초대형IB, 대체투자 조달자금 30%로 확대

  • 송고 2017.02.24 08:43
  • 수정 2017.02.24 08:47
  •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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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NH투자證·한국투자證·KB證·삼성證 5개사 48조 조달 가능

금융당국 증권사 의견 충분히 반영한 초대형 IB육성책 이르면 4월 시행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투자한도를 조달자금의 30%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기대하는 대형 증권사들이 앞으로는 최대 30%까지 대체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부동산투자 규제로 조달자금의 최대 10%까지 대체자산 투자가 가능했다.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국내 5대 대형 증권사들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후 금융당국에 ‘부동산투자 한도’를 30%로 확대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었다.

현재 5곳 증권사가 기업어음 발행을 통해 조달 가능한 자금은 48조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초대형 IB 육성책 투자 기준과 관련해 업계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이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금융위는 기업금융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에게 단기금융 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또 8조원 이상 증권사는 종합투자계좌(IMA) 운용업을 허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는 200% 한도에서 어음 발행을 통해 자금을 모아 절반 이상을 기업금융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기업금융 투자 대상이 제한적이고 대체자산 투자 한도가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무엇보다 부동산투자 한도가 조달자금 10%로 제한되자 대형 증권사들은 안정적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부동산시장으로만 조달자금이 치중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금융당국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하지만 증권사들이 기업금융 대상 자산을 우선 확보하는 게 쉽지 않고 수익을 내기도 만만치 않다는 점 등을 반영해 규제를 완화키로 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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