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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첫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 12만~38만원 확정

  • 송고 2017.01.19 15:28 | 수정 2017.01.19 15:28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임대보증금 비율 30% 이상 의무화 월임대료 낮춰

올해 총 1만5000호 사업승인 목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2030청년주택'의 첫 임대료가 결정됐다. 1인 세대 기준 보증금 3950만원에 월 38만원, 최대 보증금 9485만원에 월 16만원이다.

서울시는 19일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민간임대의 경우 고가 임대료 우려가 있는 만큼 역세권 임대료 시세 전수조사, 국토교통부 및 통계청 자료, 시의 정책적 수단 등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료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 들어서는 '역세권 2030청년주택' 1호는 총 1086세대 규모로, 민간임대 763세대, 공공임대 323세대다.

서울시는 임대보증금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해 월임대료 비율을 억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확정된 1인당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전용 49㎡ 2840만원/29만원~7116만원/12만원 △전용 39㎡ 3750만원/35만원~8814만원/15만원 △전용 19㎡ 3950만원/38만원~9485만원/16만원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고가 임대료를 차단하기 위한 '5대 지원대책'도 함께 내놨다. △임대보증금 비율 최소 30% 이상 의무화 △공유주택 개념 적극 도입 △강남권, 도심권 등 고가 임대료 지역 소형주택 공급 △저소득 청년층 임대보증금 최대 4500만원 무이자 지원 △청년 커뮤니티 시설 확보다.

주변시세는 사업대상지역 승강장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하고, 10년 이내로 신축된 전용 10㎡ 이상, 60㎡ 이하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최근 2년 간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서울시는 올해 '역세권 2030청년주택' 총 1만5000호(공공 3000호, 민간 1만2000호) 사업승인을 목표로 추진한다. 실제 입주는 2~3년 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토지주가 신청하면 사업 대상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기존 방식에서 서울시가 직접 대상지를 발굴하고 토지주를 찾아가 1대 1 맞춤형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환, 더 많은 사업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역세권 청년주택은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낙후된 역세권 개발을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미래인 청년에게 투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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