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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 한진해운 미주노선 본계약…22일 공시

  • 송고 2016.11.21 22:12 | 수정 2016.11.21 22:12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인수대금 370억원…28일 잔금 납입 후 영업권 인수 마무리

롱비치터미널·대형 컨테이너선 등 선택매각 자산 별도 협상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전경.ⓒ한진해운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전경.ⓒ한진해운

한진해운 미주노선 영업망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한해운이 21일 저녁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법원은 오는 22일 대한해운의 자산인수 허가를 진행하고 한진해운도 공시를 통해 계약사실을 공개할 예정이다.

인수대금은 37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28일 잔금을 납입하게 되면 미주노선에 대한 영업권을 가져가게 된다.

대한해운은 이번 한진해운 자산 인수로 기존 벌크선과 LNG선, 유조선 중심의 사업구조를 컨테이너선 사업까지 확대해 글로벌 종합 선사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진해운 영업망을 활용한 특화서비스 ‘포트 투 포트 익스프레스(port to port express)’를 위해 육상직원 300여명, 해상직원 100여명, 해외직원 300여명 등 총 700여명의 한진해운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계약은 체결됐지만 남아있는 한진해운 자산의 향후 처리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법원이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 54%에 대해 대한해운의 우선협상 지위를 부여했으나 이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2대 주주인 스위스 MSC(Mediterranean Shipping Co)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1만TEU급 컨테이너선 5척도 별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아시아~미주 항로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미국 서안의 경우 최소 6척, 동안의 경우 10~11척이 필요하므로 대한해운이 한진해운 선박 인수만으로 미주노선 운항에 나서기는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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