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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영일 변호사 "갤노트7사태, 소비자 기만해서 생긴 일"

  • 송고 2016.11.11 14:19 | 수정 2016.11.11 14:58
  •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배터리 충전 60%까지만 허용, 소송 유리"

갤노트7 2차 소송인단 1700명(9일 기준) 이상 모집

지난 9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가을햇살법률사무소에서 만난 고영일 변호사가 자신의 휴대폰인 갤럭시노트7을 들고 있다.ⓒEBN

지난 9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가을햇살법률사무소에서 만난 고영일 변호사가 자신의 휴대폰인 갤럭시노트7을 들고 있다.ⓒEBN


"국내에도 기업의 악의적 행동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전적으로 도입하거나 위자료와 관련된 부분만이라도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만 옥시 사태나 이번 갤럭시노트7 사태, 포털의 정보 유출 사례와 같은 기업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9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가을햇살법률사무소에서 만난 고영일 변호사는 국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현재 삼성전자를 상대로 갤럭시노트7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모집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고 변호사가 주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엄청난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차후 유사한 범죄나 부당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됐지만 한국의 경우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블랙컨슈머가 성행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도입되지 않고 있다. 그는 "이번 갤럭시노트7 사태를 계기로 법조계나 국회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고 변호사는 국내에 이런 법이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국내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제시한 보상프로그램은 미국에서는 나오지 않았고 국내에서만 나왔다"며 "이 프로그램은 국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삼성전자는 고 변호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지난달 24일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보상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이 프로그램은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이 갤럭시S7이나 갤럭시S7 엣지를 24개월 할부로 구입한 뒤 12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한 후 사용 중인 단말을 반납하면 잔여 할부금(12개월)없이 ‘갤럭시S8 또는 갤럭시노트8을 구입할 수 있는 것.

고 변호사는 이 프로그램이 조삼모사식 꼼수라고 비판했다.

고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출시된 갤럭시S6과 갤럭시S6 엣지가 1년 후 반값으로 팔리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갤럭시S7이나 S7 엣지의 할부금을 12개월 지불한 후 1년 후 그 폰을 반납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갤럭시S8이나 갤럭시노트8를 구매할 소비자들은 결국 혜택 없이 전액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것과 같다"며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에 대한 손해를 소비자들에게 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가 이 보상 프로그램을 발표한 해당 주에 이에 분노한 갤럭시노트7 이용자 1000여명이 2차 소송에 참여했다.

고영일 가을햇살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소장을 접수하기 전 갤럭시노트7 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EBN

고영일 가을햇살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소장을 접수하기 전 갤럭시노트7 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EBN


삼성전자가 지난달 11일 갤럭시노트7의 단종을 선언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고 변호사 사무실에는 여전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소송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는 "소송에 참여하고 싶은데 온라인 접수방법을 모르는 어르신들은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신청을 하고 간다"며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에 100명 정도가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외에 휴대폰 판매점 점주들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고 변호사는 "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평균적으로 50~100개의 갤럭시노트7을 판매했는데 이 점주들이 갤럭시노트7을 리콜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점검, 백업, 교환 등의 일을 하면서 판매 수당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본 것에 대해 소송을 할 예정"이라며 "판매점협회에서 투표를 실시해 참여를 원하는 점주들을 모아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배터리 충전을 60%까지만 허용한 것이 이번 갤럭시노트7 소송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을 교환하지 않는 이용자들의 교환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배터리를 60%까지만 충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고 변호사는 "제품의 경제적 손실을 산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삼성전자가 배터리 60% 충전 제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며 "이는 갤럭시노트7 이용자들이 이 제품의 60%의 가치만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40%의 손해가 입증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1차 소송때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최소한 40만원의 배상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고 변호사는 참여인을 모아 오는 24일 2차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고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고 변호사는 보상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삼성전자와 관련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언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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