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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영구임대주택에 온라인계약

  • 송고 2016.10.10 13:42 | 수정 2016.10.10 13:42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10월1일부터 온라인계약제 도입

고령자 위해 오프라인 계약도 병행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달부터 행복주택·국민·영구임대 신규계약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온라인계약제도는 입주대상자가 LH를 직접 방문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공인인증서만 발급받으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하다.

LH는 지난 6월 서울가좌·인천주안·대구혁신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시 온라인계약을 도입해 신규계약자 73%가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적용대상은 10월 1일 이후 신규모집 또는 갱신계약하는 LH 국민·영구임대주택이며, 계약금 또는 증액보증금 입금만 확인되면 계약기간 중 어디서나 계약 체결할 수 있다.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서 및 대금납부확인원, 계약사실확인원도 즉시 출력할 수 있다.

LH는 고령자 등 온라인계약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자를 위해 현장 방문 계약도 병행한다. 계약자 본인 여부는 공인인증 방식으로 확인하고 위·변조 방지 등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변조 방지코드 인쇄, 계약서는 1회 출력으로 제한한다.

윤복산 LH 임대공급부장은 "LH 임대주택 80만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온라인계약으로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 신규·갱신 계약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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