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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열연강판 ‘관세폭탄’…철강업계, 수출 절반 이상 ‘뚝’

  • 송고 2016.09.19 11:55 | 수정 2016.09.19 13:31
  • 박슬기 기자 (SeulGi0616@ebn.co.kr)

8월 미국향 열연강판 수출 약 5만t, 전월 대비 70%↓

“미국 관세법, WTO 보조금협정 위반 소지 있다”

열연.ⓒ포스코

열연.ⓒ포스코

미국 정부가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해 61%의 관세폭탄을 부과하면서 한국 철강업체의 제품 수출량이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졌다.

중국산 저가 철강재의 공세로 수익 악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강도 높은 수입 규제 조치까지 더해져 한국 철강업계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19일 외신 및 철강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미국으로 향한 한국산 열연강판 수출량은 5만여t으로 지난 7월 대비 약 70% 급감했다.

이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도 38% 줄어든 것으로 지난 1월 대(對)미 열연강판 수출량이 4만1954t을 기록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올해 들어 최소치다.

미국이 한국의 열연강판 주요 수출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격탄을 맞은 것은 현지 정부의 관세폭탄에 따라 수출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지난 12일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관세 부과에 찬성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반덤핑·상계관세 최종판정이 결정됐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해 포스코는 반덤핑 3.89%, 상계관세 57.04% 등을 부과해 총 60.93%의 관세율을 매겼다. 현대제철에는 반덤핑 9.49%, 상계관세 3.89% 등 총 13.38%의 관세율이 내려졌다.

특히 포스코가 이번에 받은 관세율은 열연강판 관세가 부과된 7개국 철강업체들 중 가장 높았다.

미국은 포스코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판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정부의 막대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미국 정부에서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 방대한 데이터를 제공했지만 최종판정 과정에서 우리가 받지 않은 보조금에 대해서도 관세를 일괄적으로 매겨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목별 보조금율을 매길 경우 혜택 받은 금액에서 전체 매출액을 나누는데 미국의 이러한 보조금 산정 방식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정부로부터 조 단위의 보조금을 받아야 한다”며 “그만큼 보조금을 받았을 리가 만무할뿐더러 불공정하고 부당한 관세”라고 토로했다.

이에 포스코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조 하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미국 상무부를 상대로 현지 무역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열연강판뿐만 아니라 지난 2일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포스코 64.68%, 현대제철 38.24%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판정을 최종 확정했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잇따라 관세폭탄을 투하할 수 있었던 데에는 현지 철강업계의 강력한 로비로 인해 지난 2015년 6월 개정한 관세법이 적용된 탓이다.

미국은 ‘무역특혜연장법(TPEA)’ 개정안 가운데 776조 b항으로 ‘불리한 가용정보(AFA·Adverse Facts Available)를 활용해 피소업체에 불리한 관세율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이 조항은 피소자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미국 상무부가 피소자에게 불리한 정보(AFA)를 이용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개정된 미국 관세법은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를 고려해야 할 의무를 폐지하고 합리적 고려 없이 무조건 가장 높은 관세율을 추정토록 한다”며 “이 조문 자체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반덤핑 관세를 맞으면서까지 열연강판을 수출할 수 없으니 자연히 수출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전체 수출해야 하는 물량이 있다 보니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도 수출 다변화를 이미 하고 있는데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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