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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횡령사건' 김원홍씨, 228억 세금 취소소송 승소

  • 송고 2016.05.22 16:54 | 수정 2016.05.23 07:38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성남세무서 "최태원 SK회장 등으로부터 재산증여 받아"

김씨 대형로펌 선임해 소송, 법원 "특수관계 볼 수 없어"

김원홍 씨. ⓒ연합뉴스

김원홍 씨.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선물 투자금으로 수천억원을 송금받은 김원홍 씨가 200억원대 세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수원지법 행정5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김씨가 증여세 228억370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기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2010년 SK그룹 최태원 회장·최재원 부회장 형제로부터 선물에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5708억5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 중 908억3800만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한 김씨는 최 회장과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으로부터 221억원을 대여해 3% 이자를 붙여 변제했다. 최모 씨 등 3명으로부터도 125억2700만원을 빌렸다가 모두 갚았다.

성남세무서는 2011년 12월 김씨에게 228억37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김씨가 거액의 돈을 빌렸다가 갚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낮은 이자를 지급해 사실상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대형로펌을 선임해 지난해 7월 세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측은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저리로 대출받은 경우' 낮은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자신과 최 회장 등이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결국 법원은 김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과세 당국은 김씨가 최 회장 형제로부터 빌린 거액의 돈은 이자를 면제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조항에 의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최 회장 형제와 공모해 SK그룹 회삿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4년 12월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최 회장 형제도 같은 혐의로 사법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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